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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다 허용해주었는데, 사업장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거부하는 상태라면 노동청 신고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뒤늦게라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라면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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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면 좋겠지만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없이일을 하다 손님이 컴플레인을 건 부분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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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허위사실로 넣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정정이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퇴사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신고의무 기간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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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퇴사후 재입사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연금 중도정산을 위해 퇴사 및 재입사처리를 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의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공백기간의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법상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근로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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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고장으로 일을 못 할 때 근무일을 미루는 거 협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업에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날에 대하여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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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자 겸직금지, 배달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내부규정으로 별도 허가 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많습니다.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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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수습기간후에 퇴사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인 현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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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주려고 알바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면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1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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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중간에 2주 정도 쉬었으면 그 기간은 1년에서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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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급처리와 계약서및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회사와 통화한 녹취나 카톡으로 수습기간에도 일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후 조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한사실까지 부정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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