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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거대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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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는 도중 조기재취업을 후 12개월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서

취업자리를 알아보는도중 공공기관 공무직 이 있더라구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자 던데

공무직으로 취업해도 조기취업수당금 신청 가능하겠죠 ? 근로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직은 적어주신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일수 2분의 1을 남긴 상태에서 공무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을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직도 근로자이므로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공무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는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 항목이 문제될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 두세요~(이전직장이 지자체 소속 직장인 경우 사업주가 지자체가 되고 동일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가 항목도 검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데 있어 공무직 취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직으로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남아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국가, 공공기관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분들입니다. 공무직이라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서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