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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프레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문의

점장이 gs프레시 2곳 운영하는데요 한 곳은 오전 4일 6시간 일하고 한 곳운 오후 5시간 4일 일합니다 2곳 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오전은 주6일에서 주 4일로 바꾸고나서 주휴수당 못 받았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와 회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합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직장이나 1일 5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직장이나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개 사업장 근로시간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에 고용된 경우라면 각각의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일 6시간씩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1주간 소정근로시간 24시간)과 1일 5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1주간 소정근로시간 20시간)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전에 일하시는 곳이 6시간씩 4일 일하셔셔 주당 총 24시간 일하시는거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오후에 일하시는 곳도 주당 총 20시간 일하시는거면 역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명의 대표가 운영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한 곳은 오전 4일 6시간 일하고 -> 주 2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한 곳은 오후 5시간 4일 일합니다 -> 주 2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