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프레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문의
점장이 gs프레시 2곳 운영하는데요 한 곳은 오전 4일 6시간 일하고 한 곳운 오후 5시간 4일 일합니다 2곳 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오전은 주6일에서 주 4일로 바꾸고나서 주휴수당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와 회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합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직장이나 1일 5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직장이나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개 사업장 근로시간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에 고용된 경우라면 각각의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일 6시간씩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1주간 소정근로시간 24시간)과 1일 5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1주간 소정근로시간 20시간)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전에 일하시는 곳이 6시간씩 4일 일하셔셔 주당 총 24시간 일하시는거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오후에 일하시는 곳도 주당 총 20시간 일하시는거면 역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명의 대표가 운영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곳은 오전 4일 6시간 일하고 -> 주 2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한 곳은 오후 5시간 4일 일합니다 -> 주 2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