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미만사업장근무시, 54시간근무일때
4인미만사업장근무시, 54시간근무일때, 연차 월차가 없나요?
매장의 점장인데 제가 제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일에 100시간을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현행 법령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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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장이 본인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의 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부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회사규정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