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오퍼레터 위로금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새회사에서 보낸 오퍼레터에 유의사항 중 “현 회사 퇴사 시 퇴직금 외 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다면, 법적인 문제로 입사취소나 퇴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회사의 희망퇴직이 재취업 금지 등 조항없이 퇴사유도라면 오퍼레터에 명시된 법률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을까요? 새회사 입사일은 현회사 퇴사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으로 수령한 금품도 해당 오퍼레터의 문구에 포함되는 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 수령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오퍼레터의 해당 문구는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에 유의사항 중 “현 회사 퇴사 시 퇴직금 외 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다면, 법적인 문제로 입사취소나 퇴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구는 저는 처음 봅니다.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당사 취업 후 퇴사할 때 문제도 아니고 이전직장 퇴사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입사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입사취소 등 사유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와 재취업하는 회사가 동종 업계 및 경쟁관계 라면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해당 부서 취업자에게 위와 같은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 이전직장에서 퇴직위로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입사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것은 노동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퍼레터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취업 하려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저 문구가 적용되는 범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한 후 희망퇴직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새 회사에서 우려하는 것은 해당 위로금 지급이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경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에 해당 내용의 오퍼레터를 보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업금지 약정이 아닌 단순히 퇴사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해당 위로금 수령시 불이익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단 위로금 대상이 맞다면 미리 이야기를 하여 입사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 회사에서 보낸 유의 사항은 퇴직금 외 추가적인 금전 보상을 받으면 입사취소나 퇴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유의사항에 따르면 이직하면서 현 회사에서 퇴직금 외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 수령을 하면 입사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유의사항이고 어떠한 취지에서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두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되었든 위 조건을 수락하고 입사한 것이고, 그 후 조건의 성취로 인해 입사 취소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 회사에 해당 유의사항의 정확한 의미와 취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