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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알바 고용보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회사의 승인을 받고 이중취업을 하는게 좋습니다.(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근무하더라도 문제는없습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수가 높은 사업장 한곳에 대해서만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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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5월까지만 다닌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5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시까지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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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달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에 교육을 받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법에 따른 내용이므로 회사에 청구를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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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이 64,192원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14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22,46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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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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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의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40,12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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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급과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월급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은 25년 3월 8일 기준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23일까지 전액 입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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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8개월만에 연락이 와서 퇴직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계산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후 회사에서 착오 등으로 잘못 입금한 부분이 맞다면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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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경조휴가 발생시 연차와별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경조휴가는 연차에서 카운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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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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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퇴직시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51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이된다면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는 방식으로계산하여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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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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