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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협력을잘하는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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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견 밝힌 후 협박하는데 관련 노동법있나요

퇴사 의견을 밝히니까 신입때 업무 실수 몇번한거에 대한 금액적인 보상

전세대출 진행중인거 못받게 자르겠다 이러는데 관련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신입때 업무 실수 몇번한거에 대한 금액적인 보상

    -> 본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들어 민사적인 청구를 하시라고 하면 될 듯 합니다.

    1. 전세대출 진행중인거 못받게 자르겠다 이러는데 관련법이 있나요>

      ->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회사측의 구체적인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전세 대출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사일에 퇴사하면 됩니다. 퇴사통보로 인하여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도가 심하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전액 인정될 수 없고, 손해의 인과관계,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