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항목 변경(기본금이 줄고 기타급여로 지급)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이 확 줄어들고 그 차액분을 기타급여로 넣어서 지급한 상황인데, 근로자 동의없이 명세서 항목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건지, 혹시나 근로자한테 부당이익이 없는지. 퇴직금 정산시 기본급이 줄어든거로 인해 피해 받는것이 있는지.. 기본급이 줄고 기타급여로 지급한 이유는 회사내에 세금감면을 위해서 통보없이 마음대로 변경해서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이에대해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종 지급된 급여는 동일하나 명세서상 기본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급여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임금액이 동일하더라도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별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전 체결한 계약내용이 유효합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시간외수당 등으로 지급시 통상임금이 저액이 되어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에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으나 통상임금 산입 등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