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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일수는 매년 한개씩 늘어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1년마다증가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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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무조건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기 전에 채용공고와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이 됩니다. 현재 체결한 계약으로 근무가어렵다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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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못채우고 퇴사하는 직원 연차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정산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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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삼일절과 3월3일 대체공휴일에 특근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대제 근무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3월 1일과 3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합니다. 2일치를 다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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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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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월~금)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휴일 또는 주휴일 근로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4시간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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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더라도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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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다른 회사 취직할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력서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알게 되더라도 회사가어려워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부분으로 인하여 새로 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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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상실 지연으로 인한 과다납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다납부가 인정이 된다면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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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연장수당 계산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하는 식대 2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3,400,000 / 209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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