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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언제나진지한육개장
언제나진지한육개장

고용노동부 신고 시 업주의 막말도 신고 대상인가요?

10시간 초단시간 근무 중입니다.

업주의 막말과 하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또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막말이라 함은,

며칠 사이 살 찐거 같다.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찐 살이 빠질 것 아니냐.

말대꾸한다. 요즘 엠지들 안 되겠다.

지가 여기 갑인줄 알고 함부로 행동한다. 지 얘기 하는줄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 것 봐라.

랩핑 감는거 니 얼굴만큼 감아봐라 (니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쁘게 감으라는 것)

닌 할 줄 아는게 뭐냐

미움 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

등등의 막말을 견뎌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막말을 들을 만큼 근무태만의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이 전에도 비슷한 사례+임금 관련 문제로 노동청에 몇 번 신고를 겪은 업장입니다.

물증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교묘하게 저만 들을 수 있도록 저런 말들을 하세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3.3%를 징수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실 임금에서 3.3%를 제한 채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나머지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