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신고 시 업주의 막말도 신고 대상인가요?
10시간 초단시간 근무 중입니다.
업주의 막말과 하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또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막말이라 함은,
며칠 사이 살 찐거 같다.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찐 살이 빠질 것 아니냐.
말대꾸한다. 요즘 엠지들 안 되겠다.
지가 여기 갑인줄 알고 함부로 행동한다. 지 얘기 하는줄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 것 봐라.
랩핑 감는거 니 얼굴만큼 감아봐라 (니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쁘게 감으라는 것)
닌 할 줄 아는게 뭐냐
미움 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
등등의 막말을 견뎌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막말을 들을 만큼 근무태만의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이 전에도 비슷한 사례+임금 관련 문제로 노동청에 몇 번 신고를 겪은 업장입니다.
물증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교묘하게 저만 들을 수 있도록 저런 말들을 하세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3.3%를 징수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실 임금에서 3.3%를 제한 채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