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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까치9
화려한까치921.02.16

계약직사원이 일용직(알바) 직장괴롭힘

계약직 사원이 일용직과 일을 할 경우 일용직들에게 평소 본인이 싫어하는 정직원 험담을 하고 일용직에게 저사람한테는 인사도 하지말고 말도 썪지 마라고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말을 하게되면 배신자라고 부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직 다수는 고충을 반장과 노동조합 간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하고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사업주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방법이 없다. 라고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해당 계약직 인원이 현장을 와해하고 직장내 따돌림을 선동하는 행태를 두고만 봐야되는 걸까요?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해도 같은 이유로 3번 열려야지만 퇴사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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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기에 따르며,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황이 그 정도라면 증거 등을 취합해서 징계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도 이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수뇌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사장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