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정규직으로 약 3년 재직후 곧 자발적 퇴사를 하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이 때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최종근무지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3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 업종 + 근로자 수 등 규모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ㅏ.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