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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정규직으로 약 3년 재직후 곧 자발적 퇴사를 하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이 때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는 상관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최종근무지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3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 업종 + 근로자 수 등 규모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ㅏ.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