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에서는 1시간 32분, 퇴근 시간은 애매하지만 1시간 23분이 잡힙니다. 3시간이라고 하기에는 5분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도 얄짤없나요?
실제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 갈아타는 등 다 고려하면 위 시간은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동시간 뿐만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등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길찾기 지도 등을 통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시간대가 나오므로
질문자님이 검색한 시간이 3시간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를 타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및 환승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