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계약직 실업급여 궁금한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직무로 2023.8~2025.9.30까지 총 2년 1개월을 가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 지인이 운영하는 곳에 명함/ppt디자인을 1달만 계약직으로 부탁받아 하게
되었는데요
2025.10.1~2025.10.31 총 1개월 일하는 계약직으로
업무내용은 재택/ 명함,ppt디자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령을 하려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무 증빙자료를 따로 또 모아야 하나요? (제작 파일 및 이메일 송부 자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