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런대로따스한동백나무
그런대로따스한동백나무

1달 계약직 실업급여 궁금한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직무로 2023.8~2025.9.30까지 총 2년 1개월을 가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 지인이 운영하는 곳에 명함/ppt디자인을 1달만 계약직으로 부탁받아 하게

되었는데요

2025.10.1~2025.10.31 총 1개월 일하는 계약직으로

업무내용은 재택/ 명함,ppt디자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령을 하려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무 증빙자료를 따로 또 모아야 하나요? (제작 파일 및 이메일 송부 자료 등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만으로도 실업신고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 추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이전 2년 이상 근무한 직장과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인정 신청서류와 함께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면 되고, 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통상적으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