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질문 드립니다.
근로복지넷에 적혀 있는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조건을 보게 되면
-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산재 적용대상 사업주라 하면
산재가입 여부가 아닌
의무 사업장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 아닌가요?
저는 고기집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렇다면
산재가입 의무 사업장으로 요건에 충족된다 생각하는데
인터넷 글을 보면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는 듯이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라
요건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주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사업체 성립일자 기준 6개월 이상 운영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가입해서 대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