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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끈질긴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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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질문 드립니다.

근로복지넷에 적혀 있는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조건을 보게 되면

-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산재 적용대상 사업주라 하면

산재가입 여부가 아닌

의무 사업장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 아닌가요?

저는 고기집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렇다면

산재가입 의무 사업장으로 요건에 충족된다 생각하는데

인터넷 글을 보면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는 듯이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라

    요건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주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사업체 성립일자 기준 6개월 이상 운영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가입해서 대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