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전에 알바했던 직장에서 동생이 근무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한게 아니므로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0
0
급여문의 확임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3월 10일 입사시3월 급여는 2,833,333 x 22 / 31로 계산하여 2,010,752원이 됩니다. 그리고 3월은 1일자 입사가아니므로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만 공제되고 지급이 되므로 예상 실수령액은 1,970,832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계약 만료 후 퇴사했는데 한달뒤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이기 때문에 12월 2일부터 3월1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금지급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금액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5.0
1명 평가
0
0
연차 강요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 내부 방침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0
0
건강보험 edi 상실신고할때 전년도 꼭 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실신고를 할 떄에는 퇴사연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해서도 기재를해줘야 합니다.(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이후 퇴사한 직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0
0
유급병가 제도 있지만 승인 안해주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 회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승인하여 결정하도록 규정을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0
0
월 6회 휴무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월 6회 휴무가 부여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9,0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0
0
주말근무로 받은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휴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간에 대해합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5.0
1명 평가
0
0
경력증명서가 퇴직증명서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칭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도 퇴직일자가 명시되는 만큼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로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산재보험 휴업급여 예상 금액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정보가 있어야 휴업급여 금액산정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사고일직전 3개월의 세전급여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서 70%를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3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