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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했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대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상태이므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고소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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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병가시 월급은 다 제공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시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에 대해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무급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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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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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다니고 퇴사한 회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한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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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계약 종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여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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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명의 상사로 인해 2명~3명직원이 퇴사할려고하면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기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섣불리해고를 하기 보다는 회사 차원에서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잘못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이야기를 하여 해고가 가능할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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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한달전 퇴사 말안하면 소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손해배상 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부분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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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과 대체된 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3월 1일과 3월 3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임금(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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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대로 갑질하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싹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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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호조무사입니다. 정신병걸렸는데 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냥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 근무시에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발생하더라도 참기보다는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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