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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도 2개월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3개월간 일하면서 한 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치 임금을 받고 바로 2개월 연장 근무 없이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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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3개월 간 임금을 지급치 않았다면 법위반 및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응하여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2개월간 근무할 필요 없이 바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속된 임금 체불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근로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무하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계약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그동안 임금을 모두 정산받고 퇴사통보후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어 이를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직 절차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개월 간 계속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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