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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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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회피의답변과 이모티콘으로 답이온다면?

제가 과거에 회사를 퇴사한다고 통보했더니, 계속 회피만 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카톡 내용을 보던중 찾은건데 사진을보면 저는 의사를 표명했다와

답변으로는 이모티콘으로만 답변을 합니다.

이런상황이면 저는 9월16일에 통보의 의지를 보였다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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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 통보 형식에 대해서는 법상 정한바가 없으므로 문자로 하였어도 상대방이 읽었음이 확인되면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에 수리(승인)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 문자를 보낸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ㅋ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통보한 퇴사일(16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9월 16일자로 퇴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정황근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9.16.자 사직의사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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