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

한 달 뒤 퇴사하겠다고 관리자급에게 통보하였는데

공지방은 읽는 것으로 보아 일부러 안읽는 듯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통보한 시기에 맞추어 퇴사하여도 문제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다러도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명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 문자 이런 방식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 보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던지 + 아니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자를 만날 수 없다면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번 더 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카카오톡으로 퇴사를 통보하였는데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이를 읽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만, 카카오톡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매신저인 만큼 도달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사직의 의사가 도달했는지 야부가 핵심이 되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상대방측에서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다만, 카카오톡만 보내기 보다는 문자, 대면, 통화도 시도하고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 발생일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외에 다른 수단으로 사직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두로 통보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직접 도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