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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기간종료 퇴사) 서류 어떤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사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는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퇴사전 회사와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서류는 없습니다.퇴사후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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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 모두의 일수를 합산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전 직장과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사에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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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2025.01.27~01.30) 모두 유급휴가일때 2월 2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1일에 출근한 사람의 경우에는 2월 2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31일에 연차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 2월 2일에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이나 휴가로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1일에 출근한 사람의 주휴수당 금액은 5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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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을 일시적으로현금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가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달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는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첫달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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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실업급여 신청전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전부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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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이 회식자리에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선배를 향하여 원색적 비난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A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및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직원 B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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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뒤늦게라도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착오로잘못 기재된 것이지 실제 24년도에는 시급 10,000원으로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이고 25년도부터 임금인상이있었던 경우라면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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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3,007,0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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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돈을 안주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이 크든 작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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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연휴에 고속도로요금이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설이나 추석연휴가 아닌 삼일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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