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곳에 텀을 두고 입사해도 년차 인정되나요?
제가 관청 산하 일터에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1.계약상 이달말(9) 계약 종료이고
2.같은 곳에 재 취업을 위해 다시 이력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3.면접은 다음달(10) 중순이고, 합격발표는 말입니다. 재취업 성공이면(11)초에 근무 시작입니다.
4.될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만약 된다면 2년차로 봐도 될까요?
5. 4번의 경우가 된다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할까요?
번외 질문으로,
3번 경우에서 떨어질 것을 대비해 실업급여도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 후 만약에 면접에 붙어 계약이 되면 도로 1년인가요 2년차로 취급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