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원 모두 코로나확진으로 문을 닫았는데 급여는 어떡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만큼 세금을 탈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 신고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이 퇴직후 14일 이내로 월급 지급하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뇌출혈 산재 병원원무과에서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원무과에서 대행해주는 산재신청은 서류접수에 불과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승인과 관련한 상담은 받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2. 산재 승인시 입원이든 통원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 차이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예정자는 연봉계약을 진행하지않겠다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2.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중간에 이직할 일이 생기면 계약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중도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후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코드 받고 퇴사 한 직원이 몰래 다른곳에 취업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 일수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2. 근로자 요청시 이직확인서는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급여가 문제있는걸까요? 도움요청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 포함 약 2,228,8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세전)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388,0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세전)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관련하여 확인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이미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관련 질문 (3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질문입니다. 4대보험 및 상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2.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4. 평균임금 산정시 금액이 적어질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크게 차이는없다고 보셔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