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2.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3. 네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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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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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자가격리, 연차소진과 월급 공제 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행정명령 없이 사업장의 자체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대략 하루치 평균임금은 6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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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갱신이 없더라도인상된 호봉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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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5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따라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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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8 x 5 + 8(주휴시간) + 6(연장, 4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49,2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1년 미만 기간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되는 다음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44시간 근무시 한주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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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보너스와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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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므로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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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측 사정과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를기준으로 연차부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1에 발생한연차 13개 이후의 연차는 내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입사일 기준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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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측 사정으로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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