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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후루티14
세심한후루티1422.02.14

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알바

상용직 20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으로 다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에 맞춰서 일을 구하려구요.

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기간 193일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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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상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용직 20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으로 다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에 맞춰서 일을 구하려구요.

    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기간 193일 적혀 있습니다

    ----------------------------------------

    네. 가장 빠른 기간은

    계약직으로 한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려면 최소한 계약기간이 1개월이어야 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회사에서 퇴사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20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상용직으로 다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나요?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것이 수급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