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5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최초 근로계약 : 2020.02.01-2021.01.31 (12개월)
- 재계약 : 2021.02.01-2022.02.28 (13개월)
- 용역계약 준비부터 만료되는 기간까지 근로계약으로 진행했어요. 총 근로 개월수 25개월로 2년이 넘어가는데요,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따른 근로계약이라는 내용이 재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문1. 프로젝트 기간 만료시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사업장은 2022년 2월 말 기준(퇴사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만료시라면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외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퇴사시 회사가 끊어주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프로젝트 기간 만료시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 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2.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프로젝트 기간 만료시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사업장은 2022년 2월 말 기준(퇴사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상관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초과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프로젝트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따라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4개월인지 25개월인지와 상관없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고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 종료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