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면허 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성립신고를 하면 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근무하는 인원이 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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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급해용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2000년 2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이 회계기준보다 11개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회계기준에 발생하는 연차 25개와입사일로 재정산시 차이분의 11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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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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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 4. 20) 질문자님의 경우 사회적응기간중에도 군인신분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해당 부대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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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올해 3월 18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한주 5일로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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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기간..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5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이전 2년간 다닌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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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메뉴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의 기재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속근무라면 연차,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별도 서면으로받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임금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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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 사업장 이사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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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소속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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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지급하는 급여에 0.8%를 공제하시면 됩니다.2. 국민연금도 부과금액 그대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3.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에 차이가 있어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험료 산정은 어렵습니다.4.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과 부과된 보험료를 알아야지산정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 공단 퇴직정산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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