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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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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 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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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은 현장소장, 제조업은 공장장을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산재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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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 따라서 공무원인 영양교사 및 위생원도 현업 업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적용제외 규정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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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4.29.)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에게 작성 및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취업규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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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발생일 이후에 질문자님이 언제퇴사를 하시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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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미출근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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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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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근로자에게 착오로 지급한 부분을 설명한 후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판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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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있어서 탈세등이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관련한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실질경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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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 된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지인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질문자님 지인분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를 받아들여서 계속 일하게 내버려둔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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