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할때는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2. 사직의 의사통보는 사직서 뿐만 아니라 구두나 카톡도 효력이 있습니다.3. 그리고 일했던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피진정인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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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야간수당관련 근로계약서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 수행시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이면 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야간수당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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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합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노동청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는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사기나 강박(민법 제110조)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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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요 문의드려요답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지만 어떤 급여를 청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여산정시 부양가족수를고려하여 금액이 변동되지만 급여 자체는 수급자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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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연차로 인한 인원공백 문제로 인하여 연차 신청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에 대한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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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퇴직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괴롭힘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근무 중 퇴직금 지급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제 퇴사일 기준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과정에서 근무중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공제되고 차액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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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거부하는데 회사측에서 부서이동결정난후 해야할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은 해고에 대해 인정이 됩니다. 전직은 금전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직의 부당성에 대해서는퇴사가 아닌 재직중 다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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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퇴사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니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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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은 관공서도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변경되면서 공무원, 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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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인지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일용직으로 하더라도 4대보험에 전체에 대해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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