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이 겪은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경비일로 주차를 하는걸 안내하는데 차단기가 바로바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을 철저히 하는 곳이라 확인하고 열어주는데 어떤차가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상태로 밀고 들어가버려서 차단기가 천장을 끍으면서? 가고 차단기는 망가지면서 차도 기스가 났는데 차주는 경비 잘못한거라고 차 놓고 올라와서 난리치면서 책임지라고 하고 다른 경비들도 지인이 잘못한게 맞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단기가 완전히 올라가기 전에 무리한 진입이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비원이 확인 절차를 실시했다면 책임 전부를 경비원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cctv 등의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한 운전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률 카테고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비의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그 과실의 비율이 높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차량 운행자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경비원에게 책임을 묻는게 아닌 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이 제한되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차단기가 닫혀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입함에 따라 차단기를 파손시킨 해당 차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756조에 따라 업무 중 발생한 제3자의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해야 하며 판례상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차단기가 내려간 상태에서 밀고 들어온 운전자의 행위는 본인의 과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인분은 업무 메뉴얼을 준수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거나 징계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볼 때,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강제로 밀고 들어간 행위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거나 고의적인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