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을 못 하고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만약에 다 못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에 대한 배상을 해주나요?

만약에 배상을 해준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는건지 궁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2.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권리)

    3.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치 일당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상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근로기준법 60조와 61조의 해석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휴가 한 개당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쉽게 생각해 휴가 하나당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