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을 못 하고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만약에 다 못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에 대한 배상을 해주나요?
만약에 배상을 해준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는건지 궁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2.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권리)
3.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치 일당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상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근로기준법 60조와 61조의 해석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휴가 한 개당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쉽게 생각해 휴가 하나당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