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지나고 퇴사하면 퇴직금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여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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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질문드립니다.정말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법과 달리 근로계약상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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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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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시기 지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전에는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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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시범적 지방사무소폐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방사무소의 폐소하는것은 순전히 사업주의 자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폐소를 한다고 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진다면기망에 의해 퇴사가 이루어진것이므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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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퇴사처리가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전부가 상실처리가 안된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산재에 대해 상실처리를 진행을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연계되기 때문에 고용산재가 이탈이 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도 상실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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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에 출근했을시 받는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이날의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이되므로 올해는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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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8월 4일에 입사하여 8월 12일까지 근로제공이 있었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 x 9 / 31로 계산하여 지급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는거와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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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의 연장/야간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싸이클이 6일동안 4일 근로에 2일 휴무, 비번으로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시2. 연장 30.6시간 x 통상시급 x 1.5 , 야간 50시간 x 통상시급 x 0.5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3. 휴게시간은 특정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5시까지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휴식을취할 수 있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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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연장근무시 수당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보장이 됩니다.(올해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제목처럼 추석연휴 근무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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