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대해질문드립니다.정말고민입니다.
쿠팡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18시에서4시까지일하고 중간식사시간1시간을제외하면 9시간을 휴식시간없이 일하고있습니다.보통9시간일하면20분휴게시간을주기로한건대.너무답답해서글을올리는대. 사측입장하고 근로자입장하고 어떤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이상인 경우에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는 근로시간 9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중간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휴게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 외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그외의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일이고,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이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사업장 체류
시간이 10시간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
니다. 그러나 법과 달리 근로계약상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