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장님이 급여 축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장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공제, 신고, 납부할 의무는 법에 따라 회사에 있습니다. 탈세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에 대해 정상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잘못이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 축소신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1명 평가
0
0
임금체불로 인한 휴업수당,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있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2
0
0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하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부터 일을 하면 급여가 언제 지급되든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실제 취업일 이전까지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1명 평가
0
0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서 휴일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산정하더라도 휴일에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5 x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67,702원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1명 평가
0
0
12시 이후 심야수당및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고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0
0
사장님이 조기퇴근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니저, 사업주의 묵인하에 마감이 되면 원래 퇴근시간 이전에도 퇴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입증(매니저나 사업주와의 문자나 통화내용 또는 동료 들의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0
0
회사의 일방적인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건보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 4대보험 상실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한게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상실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조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는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4.0
1명 평가
0
0
알바 야간수당 기준에 부합되어지는지에 개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야간근로시간 x 11,000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0
0
기간제근로자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 3월 3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0
0
실업급여 수급 중 합격하여 취업 예정이면 근로 시작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오늘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 취업일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1명 평가
0
0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