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연차 사용 중 회사 업무 일부 처리하러 나가도 되나요?
7월 마지막 주는 휴가입니다.
8월 1주 안에 끝내야하는 일이 많아서 일찍 끝낼 수 있는 일 몇 가지만 미리 파일을 만들어 두려고 휴가 중 하루를 잠깐 진짜 딱 1시간-2시간만 방문하려는데도 사측에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뭐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휴가 중이니 잠시 출근하더라도 회사에 알리고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비 / 휴일 관리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든지 출입시스템을 통해 출근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문제없겠지만
괜히 문제 생길 수 있으니 회사 관리자에 문의하시고 출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휴가가간 중 회사에 나가는 절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는 질문자께서 판단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중 회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거나 금지해 오지 않았다면
휴가 중이라도 회사에 출입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가서 본인 업무를 1시간 ~ 2시간 처리해도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회사 전체가 휴가가 아니고 본인만 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다른 직장 동료도 사무실에 있을 것이므로 특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와 별개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은 보안 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승인받아야 해당 시간만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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