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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말똥구리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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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 사용 중 회사 업무 일부 처리하러 나가도 되나요?

7월 마지막 주는 휴가입니다.

8월 1주 안에 끝내야하는 일이 많아서 일찍 끝낼 수 있는 일 몇 가지만 미리 파일을 만들어 두려고 휴가 중 하루를 잠깐 진짜 딱 1시간-2시간만 방문하려는데도 사측에 알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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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뭐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휴가 중이니 잠시 출근하더라도 회사에 알리고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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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비 / 휴일 관리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든지 출입시스템을 통해 출근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문제없겠지만

    괜히 문제 생길 수 있으니 회사 관리자에 문의하시고 출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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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휴가가간 중 회사에 나가는 절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는 질문자께서 판단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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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중 회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거나 금지해 오지 않았다면

    휴가 중이라도 회사에 출입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가서 본인 업무를 1시간 ~ 2시간 처리해도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회사 전체가 휴가가 아니고 본인만 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다른 직장 동료도 사무실에 있을 것이므로 특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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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와 별개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은 보안 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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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승인받아야 해당 시간만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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