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사 기간동안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 건물 철거와 공사를 위해서 2주동안 쉬어야 하는상황인데요.
8월에 예정되어 있던 여름 휴가를 1주를 쉬고
남은 한주는 무급 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무급으로 안할거면 개인 휴가를 써서라도 쓰라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건물 철거 및 공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공사 기간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 해야 하며 휴가를 강제로 사용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로 대신할 수는 없으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