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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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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시급 반영시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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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했다면 추가근로수당 요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한주 24시간 근무(한주 야간근로 8시간)로 보더라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1,429,4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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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회사를다니다가 회사가 문닫고 다시바로 회사를다니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어느기간에 그만두던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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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5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연차를 한달에 하나씩만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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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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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업장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나머지 연장, 야간, 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5인미만은 1배로 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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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평일 42.5시간 격주 토요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418,7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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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주휴수당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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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 지나면 퇴직금 의무가입니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벌금이 나오지는 않고 원래의 납입기일에 질문자님의 퇴직연금액을적립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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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한 달 월급 맞게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한달 최저임금은 1,830,3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더라도 1,647,33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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