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마지막 근무지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일용직으로 일하셨는데 2월초에 마지막으로 일을하고 다치셔서 산재받다가 7월중순에 산재가 끝나서 실업급여가 되는지 알아보니 4개월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은 산림청에서 예초기 일을 하면서 일당으로 돈을 받다가 내년에 3월에 실업급여룰 받을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내년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마지막 일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주는거 아닌가요??
그니깐 지금 신청하면 일용직에 대한 4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예초기일을 한거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는거 아닌가요?? 산림청 다니면서 예초기로 일을 하다가 내년 3월에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용직의 근무기간이랑 산림청 다니면서 예초기로 일했던 근무기간이랑 같이 합산해서 내년에 다시 재측정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적으로 근무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산림청에서 근무하면서 내년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산림청에서 근무한 내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한 총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 형태가 혼재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산림청에 취업을 하셨다면 이전 실업급여는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단 고용보험 일수는 합산됨)
그러니 지금은 신청을 해도 승인이 안 됩니다. 취업상태기때문에요.
산림청 계약종료 후에 산림청 서류(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급 일수는 이전 경력 포함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예초기 업무 담당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다 내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1) 일수 요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취업한 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비자발적 이직요건과 관련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6.3 퇴사하는 경우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 상용직이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 요건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기간이랑 산림청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