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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페리카나192
조용한페리카나19223.05.03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작은아버지 업체에서 근무한건 8년이 넘지만

4대보험 들은건 5년정도 입니다.

일은 건설 현장 노무자이고

기본급여로 4대보험 넣고있었지만 실제 급여는 일당으로 쳐서 받았고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 에서도 중간중간 일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쪽 일 없은지는 6개월정도 되었지만 4대보험은 올 2월까지 넣었고요.

퇴사처리 해준다고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니

실업급여 신청시 가족회사인지 물어보고 통장입금내역을 요구해서 입금내역 뽑아보니 일년치가 기본급여에 몇백이 모자른걸로 나왔습니다.

작은아버지쪽에 전화하니 담당세무사가 세금폭탄 맞을수 있다며 실업급여 신청을 금하였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실업급여 신청으로 정말 업체에 세금조사가 들어갈수 있는지?(처음엔 실업급여 탈수있게 권고사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2.괴씸하지만 가족인지라 좋게 해결하고 싶어 지금부터 하는 일당일로 실업급여를 타게된다면 작은아버지 업체에서 일한거랑 이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3.하던일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무릎도 안좋고 해서 일용직으로 옮겨 최소한 일수로 일하고 실업급여신청후 치료에 전념하고 싶은데 전회사 근무이력까지 더해서 최소 며칠을 근무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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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은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2. 네

    3.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