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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할때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도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 되어 있다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73개 - 67개로 계산하여 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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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사직서 작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적격에 대한 평가서류를 보관해두시면 됩니다.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고근로자에게 별도 사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물론 해고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후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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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개인이 했을 경우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를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의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출받아야 할 서류도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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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인사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문의(DC형으로 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변경 전후의 사업장에 모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통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변경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 시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06.2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5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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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두시간씩 할 경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히 계산을 하였습니다. 통상시급 14,354원 x 156시간으로 산정하여 2,245,26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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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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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본 회사에서 3.3세금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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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사실의 확인인데요. 사실을 확인할때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유추해석 금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추해석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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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습이라고 안 준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여금에 대해서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회사규정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실제 회사규정에 수습기간 상여금 제외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에는별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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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평일에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 공휴일중 가장 빠른것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1일이 삼일절로 공휴일이지만 토요일 입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3월 3일에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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