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중 퇴사시 권고사직으로 되었을때 실업급여 서류는?
현재 암 항암치료중이고 8월쯤 수술할것같은데요 회사규칙상 병가휴가가 3개월 밖에되지않아 6월30일 지나면
자동퇴사가 된다고 합니다.
.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며
.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암으로 퇴사라는것을 굳이 고용센터에 말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질병으로 퇴사시 서류가
복잡하다고 해서 .
그냥 권고사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
만악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어떤사유가 가장 좋을까요 ?
소중한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서류가 많이 복잡하지만,
질병으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됨) 서류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퇴사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라고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최소한의 자료 (진단서 요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잇음)만 제출하면 되고, 대신!!!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의 회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치료(완치) 진단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즉, 수술 후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별도 질병과
관련한 서류 준비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번을 상실코드로 하여 상실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6-3번 상실코드는 업무능력 미달, 조직문화 부적응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귀책사유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