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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활력있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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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임금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2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둘다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1. 주5일 7시간씩 근무 + 최대식비 포함한 기본급

  2. 식비는 최대 얼마인가 + 교통비도 기본급에 포함되나

  3. 3개월 90프로 급여지급은 식비를 제외해야하는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휴계시간제외)시 최대식비로 하였을때의 기본급이 궁금하며 교통비도 기본급에 함께 산정이 가능한지와 식비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기본급에 대한 것인지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와 정규직 계약시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에서 수습금액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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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비나 교통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식비나 교통비는 기본급과는 다릅니다.

    기본급, 식비, 교통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 됩니다.

    3.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식비나 교통비는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식대 및 교통비 또한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식대를 제외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거나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4.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