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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진지한육개장
주말 2회 총 14시간 근무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웡 106만원 미만인데도 3.3% 세금이 떼이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때, 월 보수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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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3.3%를 공제 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14시간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로 처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106만원에도 3.3%원천징수를 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세무사의 분야이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