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3.3%
주말 2회 총 14시간 근무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웡 106만원 미만인데도 3.3% 세금이 떼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중 일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가입도 가능하며, 향후 실업급여를 원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월 106만 원 미만 소득이라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3.3% 원천징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주민세 0.3%로 구성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계약 형태를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3.3% 공제 없이 4대 보험이 적용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때, 월 보수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3.3%를 공제 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14시간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로 처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106만원에도 3.3%원천징수를 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세무사의 분야이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