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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였는데 미사용한 연차 수당을 지급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회계연도로 운영하였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휴가일 수와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규의 내용과 실제 연차 운영 방식과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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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경영성과급은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으나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사전에 확정된바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여부 지급 시기 지급률 등이 불확정적이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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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최근 3년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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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미지급 신고 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지급 명령금액을 전액 지급 완료한 경우라면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담당 감독관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는 지급명령민사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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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다른수당으로 연봉을 맞출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추고 법정수당을 추가하여 급여를 수정하는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지고 미리 포함된 법정수당까지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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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공휴일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1주일의 소정근로일이 월을 달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이번달에 지급되는지 다음달에 지급되는지는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급여산정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공휴일 휴일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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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시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임의적으로 감원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패널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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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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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은 회사와 계약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날로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법위반 벌칙이 적용된 뿐이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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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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