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미지급 신고 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2달만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보니 지연이자 제외한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퇴직금은 지급 받았지만 지연이자 제외 한 금액만 들어왔으니 이런 경우에 신고 취하를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연이자는 민사로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하지 않더라도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 및 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본액만 지급받고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 취하 없이 사건을 유지해도 노동청에서 지연이자 지급 권고 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법원 민사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세도 1~2만 원대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지연이자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기다려본 뒤, 미지급 시 지급명령을 검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것이라면 고소 취하는 선택할 문제입니다. 또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리인 및 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않기때문에 노돋청 진정대상이 아니면 이는 별도의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체불금액인 퇴직금을 받았지만 진정 취하를 할지안할지는 질문자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지급 명령금액을 전액 지급 완료한 경우라면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담당 감독관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는 지급명령민사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요구하거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