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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용기를내는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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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미지급 신고 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2달만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보니 지연이자 제외한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퇴직금은 지급 받았지만 지연이자 제외 한 금액만 들어왔으니 이런 경우에 신고 취하를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연이자는 민사로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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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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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하지 않더라도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 및 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본액만 지급받고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 취하 없이 사건을 유지해도 노동청에서 지연이자 지급 권고 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법원 민사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세도 1~2만 원대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지연이자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기다려본 뒤, 미지급 시 지급명령을 검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것이라면 고소 취하는 선택할 문제입니다. 또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리인 및 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않기때문에 노돋청 진정대상이 아니면 이는 별도의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체불금액인 퇴직금을 받았지만 진정 취하를 할지안할지는 질문자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지급 명령금액을 전액 지급 완료한 경우라면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담당 감독관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는 지급명령민사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요구하거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