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틀찬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하냐물어 어제 봤을때 오늘 쓴다고 하셨는데 안쓰고 저희가 고깃집이라 사장님이 고기 손질 하는곳에서는 릴 이라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가끔 보였습니다 이런거 신고하면 저한테 이익인 부분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할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 사업장 위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위생 관련 위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이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상 문제되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장의 주방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별도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