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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세심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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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틀찬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하냐물어 어제 봤을때 오늘 쓴다고 하셨는데 안쓰고 저희가 고깃집이라 사장님이 고기 손질 하는곳에서는 릴 이라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가끔 보였습니다 이런거 신고하면 저한테 이익인 부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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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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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할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 사업장 위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위생 관련 위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이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위생상 문제되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장의 주방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별도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