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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취득일과 상실일이 겹치는 것은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아니므로 무방합니다.겹치면 선생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일 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18일로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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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구서 배포시 원본?사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는지 여부를 추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원본, 사본 여부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어떤 것이든 무방은 하나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다는 것을남겨두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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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회사가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선생님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가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선생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안양 관할 근로복지공단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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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회사 퇴직금?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이고,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퇴직금와 위로금은 별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선생님의 퇴직금이 위로금보다 금액이 크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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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시급이 모두 9160원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기본급 모두 합하여 /209 하면 최저임금입니다.2. 식대 - 38,288원 + 기본급 + 주휴수당 / 209가 9,160원 미달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3.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원래는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나, 그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을 하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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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선생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거나 형사처벌로 인해 해고 권고사직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2.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회사가 모호하게 권고사직을 이야기한다면 권고사직인 것인지를 재차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녹음, 서면 등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구두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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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중가입이 되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생님 회사에 이중가입이 되어있다고 통보합니다.2. 네 그럴 것입니다. 회사가 선생님의 종합소득 유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등을 통해 회사가 간접적으로 선생님의 사업소득 유무를 알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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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약정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2. 이런 상황에서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개인사유로 결근하였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라도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1주 최대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선생님은 현재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정확한 선생님의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참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를 결근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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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했을 때 1일씩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1개월 개근이 기준입니다.2.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1일까지 개근하고 4월 2일 기준 재직상태라면 4월 2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4월도 만근하였다면 5월 2일까지 재직하여야 5월 2일에 연차 1일이 추가 발생합니다.3.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연차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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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그냥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불법인가요?=> 불법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사일자를 정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충분히 인수인계를 하고, 대체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회사에 주었다면 회사가 손해발생유무와 선생님의 퇴사로인해 손해발생이 있었다는 인과관계 입증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정규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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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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