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가능성과 청년창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제조업 관련]제조업: 사업자등록은 공장과 설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가능하니 현 상황에선 불가합니다.의제제조업: 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OEM 방식으로 생산만 위탁을 주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그러나, 수탁가공업자와 체결한 OEM 위탁계약서가 있어야 하니, 이것도 현재로선 불가능해보입니다.나중에 개발완료되고 위탁생산을 하게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25년 사업자등록]현재 직업이 개발자인 것을 보아하니, 농업용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무라 판단됩니다.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정보통신업으로 이 역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우선 25년에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나중에 공장을 임차하거나 위탁생산시 제조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개발 관련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결손처리하고 이를 이월하면, 나중에 발생할 매출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창업감면 개시연도도 '매출-비용>0'인 사업연도부터이니 매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면 개시연도를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아마도,, 실제 매출 발생 시기는 제조업 등록 이후부터 일 것 같은데, 본격적인 생산 시에 별도로 제조업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전에 등록한 정보통신업 사업자가 제조업 법인사업자에게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거래관계를 구성하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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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글쎄요.. 접대비 한도는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기준이므로 세법상 매출액 기준이 아닙니다.임직원 할인금액은 근로소득 관련된 걸로 알고 있고, 접대비 한도 계산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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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직연금을 수령할 예비 퇴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IRP 개설하여 퇴직연금으로 이체한 뒤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비 30~40%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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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및 현금성복지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보통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연금(퇴직금)과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니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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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를 위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세금 관련한 내용이 아닙니다.정확한 내용은 교육청과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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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5천만원 차용증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4천만원을 엄마 돈이라고 증명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언니에게 5천만원을 빌린 걸로 하는게 나아보이며,돈을 다시보내고 받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내는 것도 증여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다시 언니에게 상환할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5천만원이면 무이자 차용증도 가능은 하나, 무이자인 경우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때도 있으므로소액이라도 이자를 설정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머니가드는 뭔지 모르겠고, 보통 차용증을 써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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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재조정으로ㅗ 금액이 축소 됐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차) 미수금_거래처 5,806,000 (대) 미지급금 5,806,000(차) 보통예금 580,600 (대) 부가세대급금 or 부가세예수금 580,600(차) 보통예금 1,596,100 (대) 소모품비 1,451,000 부가세대급금 145,100회계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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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공동명의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 질문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려면,우선 증여금액을 배우자에게 이체 후, 이체내역 첨부해서 증여세 신고한 뒤,아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기자금 증여란에 금액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그리고 아파트 매수계약서와 등기에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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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공급하는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자 상호또는성명작성연월일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 포함해 220만원 수령시 > 공급가액 200 세액 20 합계액 220일치하면 적법한 걸로 봅니다나머지 품목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임의로 기재하면 됩니다보통 품목 등은 거래명세를 파악하기 쉽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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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인터넷광고 쪽으로 사업자 내려면 올해 내는게 좋을까요? 세금 환급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광고대행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하다면, 올해 사업자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6년도부터 창업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온라인 강의가 광고대행업과 관련된 교육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해 소득세를 절감한 순 있으나사업자 낸다고 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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