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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평균 급여는 성과급이랑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가로 지금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또는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성과급 또는 상여금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또는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은혜적 성격을 가진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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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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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치료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70%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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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담당파트 이동을 거부할경우 징계조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담당파트 이동(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사발령을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규정을 근거로 징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추후 징계 처분도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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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3개월 평균임금이란 해당 월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근무에 대한 임금이 2월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임금의 지급월은 2월 이지만 1월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12월 임금이 2월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임금은 12월 임금으로 보고 산정해야 합니다. 즉, 말씀해주신 내용 중 후자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도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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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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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중 어느것이 우선적인가요? 둘의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와 노무 중 어느 것이 더 우선 시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인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노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인사와 노무를 굳이 구별하자면인사는 기업 구성원에 대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등 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노무는 기업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인사는 그 관리가 법률적 관리보다는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관리에 치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노무는 그 관리가 경영학적 관리보다는 법률적 관리에 치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무사의 경우 인사와 노무를 아우르는 전문자격사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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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에 미리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문상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반드시 꼭 출산을 해야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이며 유급휴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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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0년 5월 5일 입사하셨으므로2021년 5월 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11+15)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22년 5월 5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5일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2년 9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총 26+15 = 41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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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 안에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순수 연봉계약서만 작성한 것이라면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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