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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여 2시간 또는 4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라도 일단 출근 자체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은 날(연차휴가는 제외)이 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출근을 한 경우에는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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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인 상황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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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입사업자인 경우 직원을 1명 채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라면 각 보험에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주시면 되시고,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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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자만 있을경우 보수총액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되며, 고용산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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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수당 포함될때 기본급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본급과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구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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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근로자(대표포함)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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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을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속여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며,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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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 도중에 점심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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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수당?연장 근로 수당?(초단기 근로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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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파업하게 되었을때 꼭 거기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조합원은 일단 조합의 결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조합 결의에 따라 파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은 파업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조합은 조합결의에 따르지 않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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